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달라지는 공제 항목과 절세 전략법

2024. 11. 15. 07:38생활정보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과 절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이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효과적인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2025년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1. 자녀 관련 공제 확대

  • 2자녀 세액공제액: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증가
  • 3자녀 이상: 1인당 30만원씩 추가 공제 (4자녀의 경우 최대 95만원)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지출액 전체 공제 가능
  • 산후조리비: 모든 근로자 200만원 한도 내 공제

2. 주거 관련 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상한선 8000만원, 공제 한도 1000만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

3. 신용카드 사용액 추가 공제

  •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액의 10% 소득공제 (2024년 한정)

절세 전략 수립하기

  1. 자녀 관련 공제 최대화: 다자녀 가정의 경우, 확대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2. 의료비 지출 계획: 특히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되므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연내에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관련 공제 활용: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했으니, 이를 고려한 주거 계획을 세우세요.
  4. 신용카드 사용 전략: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전년 대비 5% 이상 늘리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산후조리비 공제 활용: 출산 계획이 있다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법개정안(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등)은 아직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 확정 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과 주택 관련 지출이 많은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의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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