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총정리
2025. 1. 2. 10:57ㆍ생활정보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 및 중장년 고용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 노동시장 활성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육아 및 가족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사후 지급 방식 폐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최대 300만 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 월 통상임금 220만 원으로 상향.
-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6일(유급 2일)로 증가.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및 업무분담지원금 확대: 대체인력 고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2. 청년 및 중장년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 빈일자리 업종 청년 채용 시 기업에 최대 720만 원,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 원 지원.
- 청년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빈일자리 업종 취업 시 훈련참여수당(최대 120만 원) 및 취업성공수당(40만 원) 추가 지원.
-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퇴직 중장년에게 일경험 제공, 참여자 월 최대 150만 원, 기업 월 최대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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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취약계층 계좌 추가지원 한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확대: 기존 한도 초과 사업장에 추가로 최대 5억 원 지원.
4.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
- 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0,030원, 월 환산액 약 209만 원(주40시간 기준).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상습 체불 사업주에 신용 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부과.
- 폭염·한파 보건조치 의무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 필수.
5. 산업 안전 및 기술훈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평균 19% 상승,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 지원 비율 단계적 확대.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심사 강화: 기준 점수 상향(70점 → 90점), 모든 사업장 사후 점검 실시.
- 빈일자리 재직청년 기술연수 신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청년에게 국내 기술 연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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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주요 정책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도입: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대상 대출 이자 일부 보전.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신설: 자녀당 최대 500만 원 융자 가능.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매년 4월 28일.
이러한 정책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 일·가정 양립 활성화, 청년 고용 촉진, 중소기업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기업과 개인 모두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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